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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 물려, 개파라치 등장한다

여수서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 물려, 개파라치 등장한다

참.. 얼마전까지만 해도 반려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그저 귀엽고 행복을 주는 존재였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건지...

한일관 대표의 사망 논란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전남 여수에서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이 물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수서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 물려, 개파라치 등장한다

23일 오후 7시쯤

여수시 소라면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중이던 고교생 A군이 목줄 풀린 개에 허벅지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교생을 문 개는 인근 재활용 수짐창고에서 기르던 개인데

목에 묶여져 있던 쇠줄이 끊어져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귀가중이던 고교생 A군을 보고 문것이라고 합니다..

목줄 풀린 개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사 당시 견주는 목줄이 끊어진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 여론이 여론인지라 이번 여수 사건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듯 한데요

허벅지를 물린 고교생 측에서 견주를 고소할지 안할지..

만약 고소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듯 싶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개 주인은 관리소홀로 인한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수서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 물려, 개파라치 등장한다

 맹견에게 목줄을 안채웠거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사건이

1년에 1천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에는 반려동물을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에는 7만 원, 세 번째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적발해도 구두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개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다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해당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농식품부는 과태료 기준을 1차 적발시 20만원, 2차때는 30만원 3차때는 5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거기다 내년 3월부터 목줄 착용과 배설물 제거 등 공공장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일관 대표의 사망의 파장이 참 크네요

여수서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 물려, 개파라치 등장한다

왜 사람을 한번 물어본 개는 계속해서 물게 된다고 하죠

속된말로 인육을 한번 맛보면 그 인육을 계속 원하게 되서 사람을 지속적으로 물게 되는거라고 하는데

반려견과 관련하여 인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이거 참 씁쓸합니다..

아마 한동안 도그포비아 라는 말이 흉흉하게 돌듯하네요..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목줄 반드시 착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 부터는 개파라치에 찍혀 과태료를 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