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탄핵 주심 선정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탄핵 주심 선정 헌정사상 두번째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논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인하여 직무정지까지 당하였지만국민들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등으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였고 , 노 대통령은 바로 다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 하였습니다.그리고 2016년 12월 9일 두번째로 탄핵 발의가 가결 되었고 헌법재판소 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 하게 됩니다. 탄핵 가결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으며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점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