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무엇?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형을 맡게 되는데요.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는 저녁 8시 대국민담화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생활이나 경호, 업무추진비 제외 급여 등의 예우는 계속 받지만
청와대 비서실마저 공식적으로 황 총리의 보좌기관으로 내줘야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 권한 없이 관저에 유폐당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 법률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많은 상태인데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행하는 핵심 권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임명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사면감형보권 등에 관한 권한 등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무엇?
거기다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권이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 부역자 딱지를 붙여가며
그의 권한대행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연장과 다름 없다며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내각 총사퇴 요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라 조금 더 상황을 주시해야할것 같긴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직무 정지된 노 전 대통령 대신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무엇?
허나 고건 총리의 직무대행의 업무 기간이 불과 63일이었던 것에 비해
황교안 직무대행의 경우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과 탄핵이 확정될 경우 이후 2개월 동안 대선 정국을 관리할 책임도 맡는 등
최장 8개월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건 다음 달 말에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할지에 관한것과
검찰의 검사장 승진 인사 등 정기 인사를 어떻게 할지에 이목이 집중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체제가 운영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응하게 됩니다.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4~5명으로 확충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국회의 탄핵청구를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온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정말 정말 늦어지만 6월 초까지 온전한 박탈의 날을 기다려야 할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그날이 다가오길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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