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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안종범 수첩 내용 이재용 다시 잡을까

안종범 수첩 내용 이재용 다시 잡을까

오늘 있었던 최순실의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이 가지고 있는

증거 능력을 다시금 인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의 수첩이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준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기에 

앞으로 있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2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자신의 수첩에 일일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수첩은 무려 63권 분량으로 

내용에는 승마, 빙상, 동계스포츠 양성, 금융지주 등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년간 내린 지시들이 모두 날짜별로 담겨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독대와 관련된 내용도 적혀있었습니다.

안종범 수첩 내용 이재용 다시 잡을까

독대와 관련한 내용에는 삼성 엘리어트 대책, M&M 활성화, 소액주주 권익 등 

모두 삼성 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이 있는 말들이었는데요

이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지요.

박영수 특검팀은 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재용 독대 이후 정부가 합병을 도와주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순실이 설립한 K미르재단에 거액을 지원하고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다는 것 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이라고 특검팀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주장대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고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부들도 대부분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과 이후 벌어진 실제사건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안종범 수첩 내용 이재용 다시 잡을까

그러나!! 

지난 5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수첩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준 승마 훈련 비용 36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무죄가 됐고 형량도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순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시호, 김 종 전 차관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수첩의 증거능력을 다시금 인정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있었던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회장의 1심 판결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부터 판단했는데요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기업 총수 독대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은거라 진술했다며 

수첩의 내용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단독 대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 설명하면서 

단독 면담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만에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수첩 기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를 입증하는 증거라면 

원래 진술이 존재하는지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재 사실이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 볼 순 없다고 판단하여 

안종범 수첩 내용을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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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정농단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돼 여러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스모킹 건으로 쓰인 안종범 수첩

하지만 딱 하나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서만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 재판에서만.. 이 수첩은 증거로서의 능력을 잃은걸까요..?

삼성의 힘으로 잠시 능력을 잃었던걸까요?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에

안종범 수첩 내용의 증거 능력을 다시 인정한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수첩인데 누구는 나쁜짓 한것에 대한 증거로 채택이 되고 

누구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니 

참나 재판부가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