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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이유

김세윤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이유

13일 오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 16일 밤12시까지 구속기간이 연장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구속 영장 발부는 검찰의 요청으로 인한것이였는데요

지난달 26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 롯데그룹과 관련된 뇌물죄 부분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난 3월 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었기에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로 들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만약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였는데요

김세윤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이유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었으며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던 날인데... 참 날짜도 어쩜 이런지 말입니다..

김세윤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이유

법조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큰것이

이번 구속 연장의 가장 큰 이유가 된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기에 도주의 우려는 없으나

증거인멸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접촉해

입을 맞추는 등 진술 증거를 왜곡할 가능성 또한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전력 등도 고려된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세번이나 불출석 했으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진행에 차질을 빚을것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인지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사람은 김세윤 판사 였습니다.

김세윤 판사는 지난해 12월 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김종 ,차은택, 정호성 , 장시호 등

모두 13명이 김세윤 판사의 진행 아래 재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김세윤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이유

김세윤 판사는 변호인을 비롯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챙겨주기도 하는 배려 깊은 판사 입니다

 증인이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진행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친절한 진행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원칙을 어긋나는 일에는 칼같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고

그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 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것이라며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접고 재판에 출석하였죠

신중하면서도 소신있는 판결을 하는 김세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