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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부인까지 선고!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부인까지!

조만간 파주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할듯 하네요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재홍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소재 모 대기업의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해당 대표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이재홍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아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재홍 시장은 항소하였고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 서울 고법 형사4부는

이재홍 시장이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한 후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로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위법한 요소가 없고

이재홍 파주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 또한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부인까지!

또한 이재홍 시장의 부인인 유모씨도 5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인 금품 4700여만원을 수수하였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아내 유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재홍 파주시장은 시장으로의 직위를 잃게 됩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당선 무효로 중도 하차한 시장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재홍 시장이 이번 사건으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파주 시민들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줄 듯 하며

파주시가 추진하던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부인까지!

하나의 시를 대표하던 시장이 금품 수수로

그것도 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지고

형을 선고받다니..

참 알아서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저 씁쓸할 뿐입니다.

높은 자리를 앉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시커먼 속을 챙길수밖에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