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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 방법, 탄핵 부결 되면 민주당 사퇴

국회해산 방법, 탄핵 부결 되면 민주당 사퇴

이제 드디어 이제 d-1 입니다. 내일이 탄핵 표결이 이루어 지는 날인데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총 200명이 넘는 인원이 탄핵안에 찬성을 해야지만 헌법재판소로 대통령의 탄핵이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내일 가결 된다고 해도 바로 탄핵이 되는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몇달은 기다려야 하지만

일단 가결되는것이 중요하기에 내일이 오는게 가결될까봐 설레이기도 하면서 혹시라도 부결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와중에 계속 탄핵 찬성표를 던질것 처럼 간을 봤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안 내용 중 세월호 7시간 관련건을 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며

또다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관련건을 뺄 생각이 없으며

 탄핵안에 대한 수정은 더이상 없다고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아니 비박계 이제와서 이 무슨 짓거리인지.. 

진짜 끝까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새누리는 어디 안감.ㅉㅉ

그리고 야당은 또 하나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8일 '탄핵 부결시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게 되면 의원 정족수가 200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헌법에 따라 국회해산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국회해산이란 입법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전 의원의 자격을 법정 임기가 끝나기전 소멸시켜 국회의 존립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권리를 뜻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하게 되어 국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하면 국회해산 으로 가게 되고 

그럼 새누리당 의원들도 모두 국회의원 자리를 잃고 다시 총선을 치뤄야 합니다.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하라고 압박하는것이지요.

국회해산 방법, 탄핵 부결 되면 민주당 사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걸고 탄핵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소속 의원 전원의 사퇴서를 모두 취합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탄핵 찬성인원이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이들이야말로 대통령 탄핵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새누리당 혁신을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탄핵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소속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21명, 국민의당 의원 38명, 총 159명의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국회해산 으로 이어지게 되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국회해산은 대통령에 의해서 정부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견제와 균형장치로 

국회의 기능을 상실시켜 입법기능을 정지시키는 정치적 권한인데, 현행헌법에는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국회해산 방법, 탄핵 부결 되면 민주당 사퇴

국회해산 방법은 대통령제나 의회제에서 특정한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내각제에서 타율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경우와

 정당의 구조나 형태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공화국에서 국회가 해산된 경우는 없으며 2공화국에서 4·19혁명 이후 헌법개정을 실시한 후 자진해산하였고, 

5·16군사정변 당시에는 타율적인 1차 해산을 하였습니다.

이후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에 의해 국회가 타율적으로 2차 해산 되었는데

 이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1980년 국가비상사태로 국회가 해산되었고(3차,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장치로서 

제5공화국 헌법(제8차개헌)시까지는 국회해산권을 가졌지만 1987년 9차 개헌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이제는 소극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국회해산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해산 방법, 탄핵 부결 되면 민주당 사퇴

일단 현재로서는 찬성이 200명을 넘으면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표결 직전까지도 새누리당 쪽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수가 없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내년 6월 이전 결정이 나온다는 의미로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립니다. 사상 초유의 '여름 대선'입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대통령 본인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단축에 대한 입장도 철회할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이 숫자 싸움이 과연 어떻게 될지..

탄핵안 찬성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구했으나 

결국 그 표결의 코앞에서 국회의원 200명 못채우면 벌어지는 국회해산을 앞세우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게 되었으니.

200명이라는 숫자가 야당과 여당을 밀당하네요..

제발.. 내일.. 국민의 민심이 국회에서 통하는 날이 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