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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검찰 15일 16일 박근혜 대통령 조사, 방문 대면조사 하라!

검찰 15일 16일 중 박근혜 대통령 조사 앞서 재벌총수 7인 줄소환, 대통령 꼭 방문 대면조사 하라!

얼~마나 못난 대통령이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검찰이 오는 15일 16일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16일 수요일 에는 조사해야 한다며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하여 보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검사들이 청와대로 갈지, 제3의 장소를 찾아 박 대통령을 조사할지

 또  누가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인 만큼 사안과 중대성과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되 

헌법상 대통령의 면책특권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방문조사를, 청와대는 서면조사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면조사는 조사 내용을 말 그대로 서면으로 받아보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하여 보내는것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에?? 아직도 정신 못차린 청와대..ㅉㅉ)

청와대는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등을 검토해야 하기에 

15일 정도는 되어야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인지라 대통령 조사는 16일에나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15일 16일 중 박근혜 대통령 조사 앞서 재벌총수 7인 줄소환, 대통령 꼭 방문 대면조사 하라!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에 조사의 앞서 주말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명 재벌총수 7인을  줄소환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이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총수들과의 면담 상황을 살펴보아야지만 대통령의 조사의 혐의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어떤 경위로 면담이 이뤄졌는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합니다.

해당 총수들은 지난 7월 24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기업 총수 17명과의 오찬 후 

당일과 다음날 이틀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가진 7명 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참여을 요청했을거라고 추측되며 

이 과정에서 재벌 총수들 또한 자사 경영에 관한 민원을 알렸을 가능성도 높은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해당 면담 뒤 삼성은 204억 출연, 현대차 128억, sk 111억, LG 78억, 한화 25억 등을 내었습니다. 

늦어도 16일 에는 대통령을 조사해야지만 직권 남용 공모,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20일 전에 최씨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설립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최순실의 범죄사실을 특정해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하루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20일이 일요일이고 통상 구속 기한을 채우기 전 기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6일에는 대통령을 조사해야 이튿날 최씨의 공소장을 완성해 구속 만료 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도 검토하긴 했으나 

헌법상 형사 소추가 불가능해 혐의가 있더라도 임기 중 처벌할 수 없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례가 없다는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아쉽네요..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여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할지 참~ 궁금했는데 이 아쉬움은 저만 느끼는게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검찰 15일 16일 중 박근혜 대통령 조사 앞서 재벌총수 7인 줄소환, 대통령 꼭 방문 대면조사 하라!

또한 검찰 조사 결과 박 대통령에게서 현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내사 중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한것 처럼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혐의가 발견된다 해도 '이론상의 피의자'일 뿐인지라 

정치적 책임과 무관하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기소 압수수색 등 

어떠한 강제 수사 및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퇴임 이후에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짜증납니다.. 처벌 받는걸 보려면 최소 1년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건가요? 

이것으로 더욱더 빠르게 탄핵 시켜서 현직 대통령 이라는 권한을 벗을 수 밖에 없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에서 재벌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요구를 청하였는지, 

또 최순실의 비위를 묵인했거나 도움을 주도록 지시했는지 또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과연 검찰이 어떤식으로 어떠한 강도로 대통령을 조사할지,, 

정말 맘 같아서는 라이브로 조사 상황을 전국민에게 생중계 해달라고 하고 싶네요..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대.통.령 이기에 

이번 조사 요청에 아주 성실히 응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모든것을 이실직고 하고 하야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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