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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대체휴일제 도로명주소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대체휴일제 도로명주소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4년 새해가 그새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새해 첫날 다들 보람차게 보내셨나요? ㅎ 올 한해도 열심히 살기 위해 이것저것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은근 바뀌는 제도가 많더라구요. 저처럼 몰랐던 분들을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

 

 

먼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첫번째는 최저임금 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상승하여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한달에 108만원을 조금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상승된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의 테두리 안에 더 나은 시급을 받을 수 있게 될듯 싶습니다.

 

 

두번째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 입니다. 이전까지 정액제로 월 50만원이 지급되던 육아휴직금여가 2014년 새해 부터는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액은 최소 50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로 육아 휴직 후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인 15%의 금액은 업무에 복귀 한 휘 지급되는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로 인해 빈 업무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50%정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답니다

 

 

네번째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때 평일 하루를 이어서 더 쉬는 대체휴일제 제도가 올 추석부터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됩니다. 허나 새해 첫 시행인만큼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도로명 주소가 새로 도입됩니다.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이후 95년 만으로 전입과 출생,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긴건 꽤 되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사용이 되는듯 하네요 ..

 

여섯번째, 전국 모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1월 중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도 기존에 쓰던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되니 편할듯 합니다.

 

일곱번째 항공쪽 관련하여 새해 달라지는 것들로는 3월 부터는 비행기 이착륙 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생활용품의 기내반입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되며 줄을 서서 검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4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6월에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니 해외여행을 갈때 조금 더 편리한 시간 활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여덟번째 !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 드려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니다. 2월 3일 부터 마그네틱카드를 이용한 현금입출금기(ATM) 현금 거래 이용이 금지되는 것인데요. 현재 80여만명 정도가 마그네틱 현금카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금감원은 1월에 은행이 고객 개인에 고지를 통해 모두 IC카드로 교체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4월부터는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가 도입되며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것들만 살펴 보면 참 살기 좋은 새해가 될것 같은데요 부디 더 많은 제도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많이 바뀌는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