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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손승원 적용 윤창호법 무엇?

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적용 윤창호법 무엇?

26일 새벽 4시쯤 서울 신사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 대로에서 

자신의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하고를 낸 배우 손승원 

그로 인해 앞차에 타고 있던 50대 대리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콩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것이였습니다.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지난달 18일 기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무면허에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니..

그렇게 술마시고 운전할꺼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에서 운전을 하던가 

사람많은 신사동 대로변에서 정말 누굴 죽이려고 작정이라고 한건지..

피해자들의 크지 않은게 천만다행이지 

하마터면 사망자를 내고 살인자가 될뻔한 사건입니다!!!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 가량 도주하다가 

시민과 택시 기사등이 손승원의 차를 가로막아서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뺑소니까지 하다니.. 정말 가관입니다

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적용 윤창호법 무엇?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던 그는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데요 

윤창호법이란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의 이름에서 따온 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법률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월 18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껏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까지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금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것으로 바꼈습니다 

거기다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했던것과는 다르게 

무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2월 18일의 

전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23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도 26건

거기다 사망자 또한 1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은건 알겠지만

부디, 자신만 위험해 지는게 아닌 남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여지껏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평생 불구로 만든 음주운전자들이 많았음에도

음주였기에 미필적 고의가 아니였다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보며 황당했던적이 많았는데 

이제라도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하였으며 

이후 헤드윅,그날들,벽을 뚫는 남자 등의 무대에 섰고 

JTBC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의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손승원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재 출연중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30일 2회 공연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그의 하차로 인해 같은 역할로 출연중인 배우들이

엄청난 연말 스케쥴의 홍수 속에서 그를 대신에 더욱더 몸을 혹사 시켜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고 하니..

참..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손승원 입니다.

무면허에 음주뺑소니..

군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 공연이었다고 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게 되었네요.

(관련 다른글 ▶손승원 동승자 정휘 방조죄 처벌 받나?)